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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실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과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이대로만 따라 해 보세요.
1. 2025년 실업급여에서 달라지는 점
-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단계적 감액, 6회 이상부터 최대 50% 감액
- 수급 대기 기간 연장: 최장 4주까지 연장 가능
-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실업급여 하한액이 2025년 64,121원으로 상향
- 단기 근로자 사업주 부담금 증가: 실업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2.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기간 및 수령 금액
1) 수급 조건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6개월이 아님. 주5일 근무의 경우, 일요일 포함하여 주6일이 인정되므로 근무 개월수로는 7~8개월에 해당)
② 비자발적 퇴직: 근로조건 위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대우, 부당한 강제 퇴사 등 정당한 사유 필요.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경영악화, 임금체불, 근무조건 변경 등)가 있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③ 근로 의사 유지: 실업 상태이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야 함
④ 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⑤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함
2)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지급
-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지급
3)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2025년 상한액: 66,000원
- 2025년 하한액: 64,128원 (약 192만 원)
3.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 전 회사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2)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7일 이내 완료 필수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5)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이직확인서, 구직 등록 확인증, 통장 사본 등 지참
6) 실업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인정한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 증명 제출
7) 실업급여 수급 확인: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여부 확인
4. 2025년 실업급여 실업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2차~3차: 한 건 이상 제출
- 4차, 7차: 필수 방문
- 8차~10차: 주 1회 구직 활동 필수
- 같은 날짜의 활동은 한 건만 인정
-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은 불인정
5. 2025년 실업급여 직업별 기준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 특정 직종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직: 2년 이내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직 시 가능
- 개인 사업자: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 프리랜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직
- 아르바이트: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 조건을 충족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거부된다면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앞에서 안내한 절차 대로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