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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① 기본 요건
-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또는 종교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단독가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도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③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2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1.~5.31. (8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7. (6월, 12월 지급)
2)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3)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처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3. 근로장려금 혜택
①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② 지급 방식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③ 추가 혜택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소득이 낮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또는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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